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여전…기준없이 설립자가 급여 챙겨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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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공개
서울시내 9개 사립유치원 중 3개 회계비리 적발
보수규칙, 근무일지 없이 설립자에게 급여 지급
유치원회계로 재단 교회 목사 안수 축하금 주기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6월 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3개 유치원의 회계부정을 적발, 그 결과를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마포구 A유치원에서는 원장의 배우자이자 설립자에게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6억4211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었다.

사립학교법과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법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져 교비회계(유치원회계)를 통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사립학교 경영자가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하고 유치원 상근 교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가능하다.

또 A유치원은 2015년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유치원 회계(공금) 횡령 등의 사유로 원장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2019년 5월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광진구 B유치원은 설립자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 종일반 교사로 임용돼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감사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없이 인건비를 임의로 산출해 지급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규칙에 명시해 지급해야 한다.

광진구의 C유치원은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인 재단교회의 운영비와 이사회 협의회비, 교회목사 안수 축하금, 명절선물 구입비 등 15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유치원은 감사 진행 중에 1500만원을 유치원회계로 다시 보전했다.

설립·경영자의 부정비리 외에도 유치원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다.

A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교직원이 사학연금에서 빌린 생활자금 대여금의 상환금 총 40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는 교직원이 대여를 한 경우 급여에서 상환금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강남구 D유치원에서는 행정담당자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4회에 걸쳐 개인용 차량의 주유비로 총 121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행정담당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식재료 등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허위 혹은 과다하게 금액을 표기해 총 2970만원의 손실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유치원과 관련자들에게 주의, 경고, 기관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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