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부정시 ‘쇠고랑’ 가능해졌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3일 22시 06분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셀프징계’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유치원 3법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 질을 높이는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어 겸직이 가능했다.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방지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된다.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한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면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사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유치원에 맞게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계기가 마련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영세유치원의 지원을,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립유치원 지원은 국·공립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타격을 받는 유치원의 퇴로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17년 25% 수준이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 40%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유치원이 한계에 달할 경우 과감하게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통학버스 등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또는 만 0~3세는 보육, 만 4~5세는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분리 논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당장 유보통합 등 논의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질을 높이는 등 관할이나 교육·보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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