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10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유아교육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며 “처벌 조항을 넣은 만큼 앞으로 유치원비를 투명하게 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유치원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한다. 또 모든 유치원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 3법은 발의 이후 줄곧 사립유치원의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해 3월 해당 법안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이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당국의 숙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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