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도 운영위 설치…아동학대 관련사항 심의
사학혁신방안 후속조치…시행령 12개 상반기에 개정
민원서비스 '미흡' 오명 벗자…부서 평가·성과급 반영
교육부는 지난 13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문을 닫으려 하는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원인가 심의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영어 유치원’ 등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제재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아동학대 유치원 운영위서 심의…줄줄이 폐원 가능성 대비
유치원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말쯤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교육부는 3개 법안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명령·정원감축, 폐쇄명령 등 강력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그 공개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범위와 방법 등 기준도 시행령에 담긴다. 아동학대 관련 사항도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대상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폐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에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부모에게는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폐쇄인가는 15일, 위치 변경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15일 내 처리돼야 한다. 교육부는 폐쇄인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2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학혁신 시행령 상반기 개정…민원서비스 질 높이기 ‘드라이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사항도 점검했다.
사학혁신방안은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감사처분 및 행정 제재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등 총 2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향후 12개 과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교육부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신속 이송·접수·답변(3신), 충실 답변·결재·회신(3충), 적극 홍보·교육·코칭(3적) 등 ‘교육민원 3·3·3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원서비스와 부서평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총리 표창과 성과급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내에 직접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추진단 회의에 앞서 “지금까지 밝혀왔듯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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