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문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상산고가 학교 측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평가를 받았다.
학교 측에서는 박삼옥 상산고 교장과 교감 2명, 변호사, 법인실장,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 측에는 하영민 학교교육과장과 장학사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게 상산고 측의 설명이다. 우려했던 자사고 폐지에 반대 또는 찬성하는 학부모나 시민단체들의 항의나 집회·시위도 없었다.
상산고는 이날 Δ기준 점수 80점 상향 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Δ평가기간 외 감사 반영 등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세 가지는 상산고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청문을 마친 뒤 “다소 시간이 부족했다.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은 소명했으며 진술서도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장 논쟁이 된 쟁점은 역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부분이었다.
상산고측 김용균 변호사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상산고는 매년 3%의 학생을 선발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은 오히려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0점을 기준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70점이 커트라인인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결정이다”면서 “또 10점이나 높은 기준에 0.39점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지정취소의 기준인 ‘자사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못 박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가기관 외 감사 반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2012년 4월24일과 2013년 7월2일자 운영 관련 사항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버젓이 활용, 2점을 감점했다”면서 “대상 기간도 아닌 감사결과를 2019년 평가에 반영한 것은 명백히 편법이고 부정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산고는 입학전형 운영의 적절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적했다. 박삼옥 교장은 “입학전형 운영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지만, 교육청은 1.6점이나 감점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소명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삼옥 교장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번 청문이 교육청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장은 이어 “소송을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끝냈다. 최선을 다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지정취소 공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법령상 50일 내 답변해야 한다. 교육청은 늦어도 8월 초까지 답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의견에 동의할지, 아니면 이날 상산고 측의 바람대로 평가결과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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