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사고 재지정 무더기 탈락…13개교 중 5개교만 생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9일 11시 00분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탈락
전국단위 하나고 포함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 등 5개교 생존
교육부 동의 시 8개교 일반고로…재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신분 유지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별도 재정 투입…전환기 교육조기안착 지원키로
교육부, 8개교 자사고취소 동의여부 9월6일 고입시행계획 확정전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한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학교는 80점대였으며 대부분 60~70점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지정 취소 대상이 8개교가 되는 만큼 오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청문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고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모교로 알려져 있다. 한대부고는 2014년에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는 탈락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도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던 학교들이다. 당시엔 숭문고와 신일고는 청문을 통해 취소가 유예됐고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를 이어왔다.

전국단위 선발 하나고와 가톨릭 재단 동성고를 포함해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등 5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80점이 넘는 고득점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4년보다 점수 편차가 줄었다. (이번에 평가 대상 자사고들은) 대부분 60~70점대에 분포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청문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은 “대상학교가 많아 3일에 거쳐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숭문고, 신일고 사례처럼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취소 유예는 청문을 주재하는 변호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최대 12점까지 감점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자사고 측은 그동안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가 재지정 당락을 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여러 관련자가 있어도 1개의 사안으로 처리해 1번의 감점처리만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학생비율에서도 전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등 자사고 측 입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로 재지정된 학교와 청문대상인 학교 사이에 감점 평균 차이는 별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또 이번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학활동을 실시해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을 다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 발표의 후속으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향, 고교교육 및 고교체제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령상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 심의 후 50일 이내 동의·부동의 여부를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지정위는 재지정 취소 관련 평가과정과 결과, 취소 사유가 적정한지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재지정 여부가 발표된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등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내에 동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늦게 발표된 서울지역 재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에 대해서는 고입시행계획이 확정되는 9월6일 전까지는 동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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