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사고 폐지, 일괄전환 아닌 단계적 전환으로 하고 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0일 09시 16분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괄전환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자사고 폐지)로 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맞지만, 자사고 지정취소로 인한 파급력이나 일종의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요소들을 평가해 시·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면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국어고 폐지’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찬반 의견이 거센 만큼 일괄전환 대신 단계적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9일) 서울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Δ경희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중앙고 Δ한대부고가 이번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가 예고됐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는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청문회를 실시한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등을 그대로 받는다.

현재 전체 자사고는 42곳으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24곳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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