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반대 여론에도 올해 24개 자사고 중 11개 취소
평가 통한 고교체제 개선 한계…교육부 역할론 솔솔
자사고 취소 여부 결정 후 개선안 요구 본격화 될듯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끝낸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 근거인 시행령 개정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교육부가 교육청 뒤로 숨어서 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제도를 본질적으로 판단해줘야 한다”며 “다음 자사고 관련 발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91조의3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로 지정될 수 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자사고의 등록금이 비싸 경제력에 의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이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칼자루는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졌다. 5년 주기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이었던 70점보다 기준점수를 높여 80점으로 자사고를 평가해 상산고를 떨어뜨렸다. 서울에서는 평가위원 공개 및 평가위원 추천 등 자사고 측의 거센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평가를 진행해 13개교 중 8개교를 탈락시켰다.
올해 전국에서 24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11개교가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육청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교육부가 나설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박건호 교육정책국장도 지난 8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평가를 하면서도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교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평가를 통해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여론지형에 밀려 교육부가 근본 대책에는 손을 대지 않고 일선 교육청만 여론의 포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은 교육청 결정에 동의하느냐가 관심이지만 어느 시점이든 고교체제 개선과 관련된 근본적 해법을 교육부가 내놔야 한다. 교육감들은 할 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난 6월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오는 11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성명서를 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건으로 논의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가 결정된 이후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이라며 “8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차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