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탈락 11개 자사고 집단소송 제기하나…15일 첫 소송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1일 05시 19분


서울 자사고들 대책논의…해운대고 15일 소송
교육부장관 동의 여부 나온 뒤 8월부터 본격화
"자사고 폐지정책 막자" 위헌소송 가능성 있어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가급적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전국 11개 자사고와 학교법인, 학부모 등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다.

특히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지난 9일 청문일정과 함께 점수를 통보받은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회동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재지정취소 학교 교장들이 모여 점수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학부모비대위원회는 15일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자사고 폐지 관련 교육당국에 대한 첫 소송이다. 해운대고와 법인 동해학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전북 등 전국 자사고 회장단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적·법적 대응에 동참해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부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줄소송 여부는 이달 말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달 안에 서울·경기·전북·부산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동의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학교 단위 소송은 아직 법률자문을 받는 등 내부 검토단계다.

주목할 부분은 집단소송 가능성이다. 서울 자사고 공동체연합회는 일찍이 공동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미 교육부의 자사고 전기선발·이중지원 금지 조치한 법령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험도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9월6일까지는 자사고 유지 또는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돼야 중3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재지정 취소에 불복하는 자사고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교입시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내년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폐지 관련 각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여부와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 등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의 ‘깜깜이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재지정 취소한 8개교에 대해 “학교 간 서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교연 ·서울지역자사고학부모연합회·동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지정 취소 발표일인 지난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사고와 학부모 등은 ‘깜깜이 평가’이자 ‘짜맞추기식 평가’라고 반발하며 역시 공동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들도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한 자사고 교감은 “교육청도 비밀 엄수 원칙을 강조한 상황에서 점수를 공개한다면 ‘괘씸죄’가 더해질지 모르는 일”이라며 “22~24일 청문에서 가능한 감점사항에 대해 소명한 뒤에는 (점수 공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청문 이후 평가지표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대고는 법인전입금 관련해 교육청 평가지표와 배점의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하게 전국단위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들과 연대보다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다른 10개 자사고와 달리 상산고는 79.61점을 받고도 전북교육청 기준점수인 80점에 못미쳐 탈락 위기에 놓였다.

이 학교 국중학 교감은 “전북은 평가계획상 기준점수와 결과 자체의 부당성이 있어 다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대의 접점을 찾기란 간단치 않다”면서 “위헌소송 등 참여 제안이 공식적으로 온다면 학교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교육·시민단체로부터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자체가 교육감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 경우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다시 헌법재판소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자사고 학생모집기간을 당초 전기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변경한 동시선발 정책은 위헌이 아니지만 이중지원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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