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예고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청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정대로 이들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자사고 측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공을 넘겨 받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과 반발, 학교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재지정 평가에 탈락해 지정취소가 예고된 자사고 8곳의 청문을 종료했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해 대상 학교들의 마지막 의견을 듣는 자리다. 앞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가 청문을 진행했다. 이날 중앙고와 한대부고 마지막 청문에 임했다.
청문 기간 내내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항변했다. 재지정 평가기준·지표는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당국의 목표 아래 설정됐고 그마저도 뒤늦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학부모들도 릴레이 집회를 열어 ‘자사고 죽이기를 위한 부당 평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청문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평가 결과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응 없이 지정취소 결정 확정을 위한 절차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들은 이번 청문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형식적 참여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청문을 통해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바뀔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향후 진행할 소송전에서도 대응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청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문은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라며 말을 아꼈다. 또 “이번 재지정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평가기준·지표 등도 지난 평가 때(2014년)와 달라진 게 거의 없어 충분이 예상 가능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 예고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청문 주재자가 (이번 청문 내용을 요약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정리할 최소 시간을 감안하면 26일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그동안 신속 결정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8월 첫째 주쯤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자사고 쪽도 교육부가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 측은 이를 염두에 두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은 물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자사고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법적분쟁에 돌입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자사고 찬반 양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사고 준비생을 포함한 예비 고교생들의 고입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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