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1개교 중 첫 심의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세종 교육부 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와 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 장관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지난 25일 오후 모처에서 3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심의를 마친 상태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모두 비공개에 부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 적합성과 위법 여부,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결정이 확정돼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지위와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와 동산고는 모두 평가기준과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 모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구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로서 사회적배려자전형 비율을 평가한 점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줘 ‘부동의’ 하더라도 후폭풍은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평가기준 설정은 교육감 권한인 만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동산고는 기준점수인 70점보다 8점 미달한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동산고는 경기교육청 재량평가에서 12점이 감점된 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중앙고는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우다. 따라서 무리없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26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부산교육청도 해운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장관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 역시 내달 초까지는 동의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날 브리핑에는 지정위원들은 불참한다. 11개 자사고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정위원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연직 위원인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을 제외한 민간위원 구성현황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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