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자립고(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정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부동의’ 결정을 내려 상산고는 계속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청문에 이어 17일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자사고 평가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최종 지정취소되려면 지정위 심의에 이어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는 재량권 남용
교육부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보다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히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결과 1.4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가 있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와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구(舊)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정성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박백범 차관은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에도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가 적혀 상산고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의견이다.
◇기준점수 ‘80점’은 문제 없어…“재량으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만 8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다. 박 차관은 “재량의 범위로 봤다”고 말했다. 현 법령에 따르면 기준점수 설정은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박백범 차관은 “지정위원회의 의견과 유은혜 부총리의 생각은 일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앞서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으니 추후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경기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차관은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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