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제동 왜?…“사회통합전형지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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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5시 01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했다. © News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했다. © News1
교육부가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제동을 건 이유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위법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표는 그동안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17일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결론을 내린 핵심 이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적용한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지표에서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만점(4점)을 주는 형태로 정량평가했다. 상산고는 이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 0.39점 차이로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지표가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상산고 측은 줄곧 “과거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며 해당 지표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은 상산고를 포함해 김대중정부 때 설립한 구(舊)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고 공고했는데도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정량평가(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해 감점한 점도 문제삼았다.

박 차관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며 평가 적정성 부족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함께 쟁점이 됐던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만 8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다.

박 차관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오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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