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경기 안산시 동산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결정되면서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고 전북 상산고는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특목고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해당 시·도교육청의 평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위법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최종 심의 기구인 특목고 지정위에서 재지정 최소가 결정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자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평가에서 동산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자사고)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동산고는 기준점수 70점 보다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평가에 대해 공정·형평성에 문제를 삼고 있는 동산고 학무모들은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남희 동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청문회 직후 “청문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실망스러웠다. (도교육청으로부터)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자사고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다는 의심만 더 생겼다”고 힐난했다.
학부모들은 청문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교육부로부터 최종 확정되면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 등 장외 여론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평가에서 평가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점수를 70~80점으로 높여 신뢰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평가과정과 평가위원, 청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으므로 교육청은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한 학교라도 취소에 동의해 해당 자사고가 법적투쟁에 돌입한다면 혼란과 피해는 매우 클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동산고는 지난 1994년 12월10일 설립됐으며 학생수 1110명(남 457명, 여 653명), 교원수 86명의 단설 사립고등학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