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경기 안산동산고 교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서 어긋났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적법하다고 동의했다”면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이 최종 공고되는 9월 6일까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올해도 안산동산고는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자 학부모들도 반발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은 “교육부의 동의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는 올해 평가에서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2.06점을 받았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해 내년 2월 29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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