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처분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 150여명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라는 부산교육청의 결정과정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위법적이었는지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역인재 유출방지는 해운대고 자사고 설립 목적의 핵심이지만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에서는 어디에도 이러한 해운대고의 역할을 평가한 지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은 2016년 8월29일 공문을 보내 해운대고 정원을 13.33%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분기별 등록금을 120만원대에서 16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국 자사고 가운데 가장 비싼 자사고로 인식하게 됐다”며 “등록금 인상은 2년 연속 정원미달을 유발했고, 교육청은 이를 단순 행정실수라고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2017년도 고등학생 신입생 학급당 정원 알림’ 공문을 통해 자사고의 학급당 정원을 일반고 학급당 정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자사고가 감원대상 학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실수가 1인당 등록금 부담을 상승시키고 정원미달과 평가지표의 여러 항목에서 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31개 평가지표 가운데 18개 지표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자사고 자격미달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 가운데 12점을 감점한 감사지적 사례는 2016년부터 7일 동안 행해진 감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이 보내준 자료에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감사 대상연도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감점됐는지 해명도 없고 설명을 요청하는 학부모에게 비공개 사항이라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 일반고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를 입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진보교육을 위해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고 비대위와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자사고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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