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65)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의무와 관련해 다툼이 일어날 때 헌재가 조정하는 제도다.
김 교육감은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승소 가능성과 소송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2010년 9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당시 교과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갔다.
헌재는 2011년 8월 시정명령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행정소송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한 판결을 지적하면서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이 소멸됐고 관련 시정명령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김 교육감이 상산고 문제를 헌재로 가져간다면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은 8년 만에 헌재에서 다시 맞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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