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일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부산 자사고 9곳의 운명을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2일, 늦어도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구제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북 상산고와 달리 이들 학교들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는 자사고 측은 법적대응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서울·부산교육청이 자사고 9곳에 내린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위 개최 장소와 시간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지정위는 특목고·자사고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다. 이번에는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정위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날 지정위 권고내용이 교육부의 최종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정위 심의 대상 서울·부산 자사고는 총 10곳이다. 서울·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9곳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부산은 해운대고 1곳이다. 나머지 1곳인 경문고(서울)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관심사는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대상 9곳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표준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 이번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표준안을 토대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 바 있다. 반면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대해 이들의 선발 비율 기준을 제시·적용해 평가한 전북교육청에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판단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정부 때 급증한 광역단위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부정적 시각도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 당시 서울 등에서 자사고가 급속히 늘어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자사고 42곳 가운데 34곳이 이명박정부 때 지정됐으며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곳 모두 이때 자사고 지위를 획득했다. 해운대고는 김대중정부 시절 등장한 ‘원조 전국단위 자사고’ 중 1곳이었지만 이후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됐다.
자사고 측도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부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주는 것을 보면서 서울·부산 자사고들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해 이번 재지정 평가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자사고 지위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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