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대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4일까지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다.
김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부동의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을 인용해 강하게 반발했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다.
절차적 하자로 지목된 사회통합전형(사배자)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했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정성평가(4년)+정량평가(1년)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정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이미 상산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사배자 평가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었다고 밝혔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시일이 남은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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