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자사고 심문 기일…교육청·자사고 전략은?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3일 05시 09분


자사고, 소송 승소 가능성으로 지위 유지 주장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적 정당성 전면에 내세워
인용 우세, 결과 따라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문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자사고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일반고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는 논리를 펼치는 반면 교육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시작된다. 이날 오후에는 중앙고, 이대부고, 26일 숭문고, 신일고, 27일 경희고, 한대부고 순으로 심문이 진행된다.

올해 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8개교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심문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뤄진다.

자사고는 이번 심문에서 본안소송이 남아있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자사고공동체연합회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본안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다시 자사고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효력정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논리로 반격에 나설 태세다.

결과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년 전 재지정평가 때도 가처분신청은 인용됐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용은 되고 나중에 법정(본안)싸움을 해야 않겠나”라고 말했다.

본안소송에서는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에서는 2015년 평가에 비해 평가기준 10점 오른 70점이 됐고 평가지표별 점수가 달라졌으며 지난해에 평가기준이 공개돼 그 이전 기간에는 평가를 대비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때는 평가기준이 70점이었고 변경된 지표들도 이미 교육당국에서 중점추진하던 내용들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자사고들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1년 이상이 필요해 내년도 신입생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자사고에서 자사고 신분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라며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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