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법정공방…“막대한 손해” vs “무늬만 자사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3일 13시 04분


"일반고 되면 승소해도 회복 어려운 손해"
교육당국 "무늬만 자사고, 교육은 똑같아"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소송 도중 일반고로 전환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3일 배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본안소송 도중 일반고가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로 전환되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일반고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소송을 할 수가 없다”며 “그 학생들을 다시 자사고로 보낼 수 없는 게 아닌가 한다. 본안소송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반고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들이 오면 결국 일반고로 전환되는 결과가 돼버려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런 다음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취소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장 내년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2, 3학년은 자사고 학생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한 불만이 나올 거라는 게 자사고 측 주장이다.

자사고 측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재학생도 마찬가지”라며 “신입생, 학부모들도 그렇고 엄청난 불만이다. 자사고로 10년을 유지를 해온 상태에서 이 취소처분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당국 측은 “신입생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자사고로 갈지 일반고로 갈지를 결정해 배재고, 세화고가 일반고로 가면 다른 자사고를 선택할 것”이라며 “학교 해산명령이면 손해가 크지만 신입생 예측 가능성은 보증되니까 손해가 크지 않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반고로 전환될 뿐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자사고는 일반고와 다른 교육을 하라는 것이고 지정 취소 이유는 일반고와 차별성이 없다는 건데 (이들 학교는) 특성화 교육을 하지 않았고, 5년간 운영 평가를 했더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늬만, 형태만 자사고지 교육은 똑같이 이뤄진다”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다시 자사고로 하면 돼서 다툴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에 관해 공익 침해와 사익 침해를 비교해야 하는데 공익침해가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까지 내년 입시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 결정해달라는 자사고 입장을 고려해 집행정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한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또 경희학원·한양학원의 심문기일은 27일 오전 10시30분에,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의 심문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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