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아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본안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며“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제도 설계 당시 전제가 됐던 사실이고,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들은 계속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6일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1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 측 대리인은 “자사고 지정이 철회되면 전입금 감소로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2020학년도 입학전형이 공고되기 이전에 효력이 정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재단 측 대리인은 “교육청의 지정취소에는 자사고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듯 하다”며 “어떤 측면에서 입시학원화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해 좋은 인재를 찾는 대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입시성적이 좋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 평가에는 기존 평가와 달리 재량평가에서 마이너스 12점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재량지표는 감점을 위해 설계됐고, 쉽게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청 측 대리인은 “2019년도 평가는 2014년도 1차 평가 6개 영역 12개 항목 모두 동일하다”며 “또 12개 항목을 보면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지표 배점은 큰 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선행학습 금지와 학생 안전교육, 학생자치문화 활성화 등에 따라 바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보완했다”며 “2015년부터 계속해 평가기준이 고지가 되고 평가기준이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2014년과 달라져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영업정지나 폐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학교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이 될 뿐”이라며 “자사고로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자사고 적용을 받고 입학 예정인 학생들만 일반고로 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기일 말미에 숭문고와 신일고 교장이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숭문고 교장은 “재단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68억여원이라는 재단 전입금을 납부하는 등 물적 투자를 성실히 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교사들은 주말도 없이 연구를 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최상 수준에 이르러 우리 교육과정에 자신감을 가지려는 지금,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론과 여론은 자율형 사립고를 많은 것을 누리는 귀족학교인 양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자사고로 지정된 후 진정 무엇을 누렸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뤄내지 못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고 학생지도에 매달렸다. 이렇게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학교가 부정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보니 너무도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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