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회원사에 내린 지침에서 “(민노총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가 가담 또는 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불법 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하고, 가담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불법 행위의 재발과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멘트업계는 조속히 철도를 정상화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내놓은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시멘트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철도 파업으로 공급 차질을 빚은 시멘트 물량이 42만7000t을 넘었다”며 “피해액이 12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측이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철도 운송을 정상화하고 산업계의 근심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