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파업 중인 '분당선 여성 기관사'라고 밝힌 이의 철도노조 파업지지 호소 글이 27일 온라인에 공개돼 큰 화제가 되자 국토교통부가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8시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현직 기관사의 파업은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다음 아고라는 야권성향 누리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글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분당선 여성 기관사의 글'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분당선 여성 기관사는 크게 네 가지를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그는 먼저 코레일의 부채가 "용산 개발이 무산 + 적자인 공항철도를 정부정책으로 인수 + 2005년 이후 철도차량구입비 + 2010년 회계기준의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영업에 필요한 차량구입과 역 시설 개량비는 영업부채의 성격이며, 영업적자 누적액 포함시 영업부채는 12조 6000억 원 규모"라면서 "용산부지는 운영자산이 아님에도 정부에서 경영지원 위해 출자한 것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해 발생한 부채는 정책적 부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관련 부채는 사실상 공항철도 인수 부채가 유일하며, 향후 부채 감축을 위해 매각시 3000∼5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박했다.
'19년 근속에 평균 연봉 6300만원으로 27개 공기업 중 25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 아니다"라는 기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900만원(퇴직급여 제외시 6300만원)"이라며 "단순 현업 업무가 많은 업무의 특성(철도청 시절 기능직 업무)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철도공사 직원의 공무원 연금 특례를 감안하면 다른 공기업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고졸 채용이 많은 특성상 근속연수가 35년 이상으로 다른 공기업보다 5년 이상 길며,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받는 총급여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58세에서 60세로 2년 정년 연장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고용세습과 관련해 '공무원 시절 유자녀 특별채용이 있었으나 없어졌다'는 분당 기관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순직자 유자녀 특별채용은 '2010년 단체협약 개정시 삭제되고, 이전 발생 대상자에 한해 채용이 유지된다"면서 "2005년 이후 21명 채용했으며 향후 채용 대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근무시간도 해당 기관사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분당서 기관사는 "12월 11일 경우 7시 49분 출근해서 20시 26분 퇴근하는 등 일반 직장인 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길며, 3시간 운전하고 쉬고 다시 3시간 운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165시간 근무(일평균 7.9시간)한다"고 전체 근무 일수를 밝혔다. 또 "(파업이 없는) 평시 기준으로 월 평균 실 운전시간은 83시간으로 1일 운전시간은 4시간이 안되며, 나머지는 대기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고로 "택시는 1일 12시간 운전하며 월 120만원 소득이며, 고속버스는 1일 7.6시간 운전하며 월 300만원(연봉 36백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며,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요금 폭등" 등의 악성 괴담(怪談)에 대해서도 "(다른 교통수단도 많은데) 만약 요금이 몇 배씩 오르면 국민들이 철도를 타겠느냐"고 물었다. 또 "적자노선은 현재도 연간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으로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부채가 17조 6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나쁜 적자'라며 정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적자'를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 '분당선 여성 기관사의 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반박글 전문(全文)▼
'현직 기관사...' 제목의 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현직 기관사의 파업은 불법입니다.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파업의 주된 목적이 '공기업선진화 저지'였고,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2010노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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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주장하신 '현직 기관사...' 글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 드립니다.
(코레일 부채) 용산 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차량구입, 회계기준 변경 등 영향으로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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