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철도노조 간부 8명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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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파업 피해 커”

검찰이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 지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6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철도노조 서울본부 국장급 간부 김모 씨(47) 등 서울본부 4명을 비롯해 부산본부 2명, 대전본부 1명, 전북본부 1명이다. 경찰은 4일 자진 출석한 나머지 간부 8명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으로서 목적 등에 있어서 불법이고,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에게 결정권이 없는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대비를 할 수 없는 데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추산 피해액은 코레일 측 직접피해 150억여 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1조 원 규모다.

경찰은 그동안 철도노조 간부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을 체포했다. 이 중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 씨(45) 등 2명은 구속됐고 2명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2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민노총 등지에 은신 중이거나 도피 중인 나머지 핵심 지도부의 자진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 기자
#자진출석#철도노조 간부#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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