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구속자 ‘0’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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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적부심 통해 풀려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철도노조 간부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철도 파업으로 구속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 씨(45)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 씨를 석방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 씨(47)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오후 6시 윤 씨를 석방했다. 그동안 철도 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0명은 기각됐고 고 씨와 윤 씨 등 2명만 발부됐다.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아직 자진 출석하지 않았거나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철도파업#철도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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