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에 제공되는 용품을 사전에 적극 압수수색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쇠파이프나 각목 등 위험 물품을 사전에 색출해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주말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 측에서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자’를 징역이나 금고 1∼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해야 한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쳐 대부분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백모 씨(68)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다른 시위자에게 깔려 부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시위 장면 동영상에는 백 씨가 쓰러진 직후 ‘빨간 우비’를 입은 남성이 백 씨의 몸 위를 덮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을 과잉 진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불법 시위세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엔 뜻을 함께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실행한 ‘불법 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언급하며 “합법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폭력집회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진아웃제는 집시법 위반으로 5년 안에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형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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