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4일 벌어진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의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거나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구속 7명, 출석 요구 326명 등 총 410명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집회 관련 처벌 때보다 훨씬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공공재인 도심 주요 도로가 10시간 넘게 마비됐고 주변 시민들까지 불안에 떠는 등 경찰 이외 공적 영역의 피해가 컸다고 보고 소요죄 적용 검토에 나섰다.
한편 조계사 신도들은 한 위원장에게 조계사가 청정한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1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조계사 신도회 임원 총회 명의의 성명에서 “신도들이 누구나 참배하고 신행(신앙) 생활을 하는 청정도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조계사 내 안심당에서 열린 총회에는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확대 임원총회를 열고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신도회는 한 위원장에 대해 더 이상 강제 퇴거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총회 뒤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6일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날짜를 언급한 만큼 이날까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일부 신도는 이 발언을 듣고 “뭘 참아요, 내보내 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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