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전체 참가자가 복면을 쓰고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전체 참가자가 복면을 쓰고 나오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복면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집회 과정에서 버스 탈 때부터 집회를 마칠 때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이 된다. 이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처음에 얼굴을 가리게 된 것”이라며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날 하루 마스크라든지 얼굴을 가리는 것을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춥기 때문에 뭐를 쓰기는 써야 한다.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 내 얼굴을 가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써 판단되어져서 마치 복면강도처럼 너무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5일 집회에서 복면 착용 여부에 대해 “복면을 안 쓸 수도 있고, 복면을 다 쓸 수도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대상화시켜서 마치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렇지 않고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복면 쓸 이유도 없고 마찬가지로 복면이 그렇게 큰 죄라면 그것을 희화화시키고 정부가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항의하는 측면으로 복면을 쓰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렇다면 복면금지법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내일 다 쓰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냐’고 묻자 조 사무총장은 “그렇다. 복면을 쓰던 뭐를 쓰던 쓰고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범대위 차원에서 전체 다 쓰는 문제를 논의 중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다 쓰고 나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평화시위를 약속하면서 ‘물대포를 쏘면 맞겠다’는 게 “전체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개선,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로 했다.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으며 새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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