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檢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9일 03시 00분


경찰 “폭력시위, 사전 치밀 기획”… 검찰 내부 소요죄 기소 양갈래 의견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등 불법 시위 11건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소요죄 적용은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일정 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은 “수사 결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벌어진 폭력시위는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위원장 등 민노총 핵심 간부의 치밀한 사전 기획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당시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 광화문과 종로 등의 평온을 크게 해쳤기 때문에 소요죄 적용 요건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부는 소요죄 기소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해외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동네에서 극심한 난동을 피운 경우에도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적용 요건은 충분하다”는 의견과 “현재까지 드러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와 소요죄로 기소할 때 양형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무리해서 소요죄를 적용할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위 및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변종국 bjk@donga.com·박훈상 기자
#소요죄#한상균#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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