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52시간 내년 도입 사업장 중 준수하기 어려운 곳 있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19분


한국노총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토론회서 밝혀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현장 연착륙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고용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 50~299인 사업장 중 17.3% 사업장이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도저히 현 제도 하에서는 (주52시간제) 준수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50~299인 사업장은 약 2만7000개다. 초과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17.3%에 해당하는 4700개로 추산할 수 있다. 비율 자체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적용 대상 규모를 생각하면 무시하지 못하는 숫자란 얘기다.

고용부는 일단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처리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조치로 계도기간 부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줬다”며 “곧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계도기간이 마무리 되는데 거의 대부분 계도기간 종료 다음에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은 300인 이상 기업과는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채용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도 300인 이상 사업장 보다는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수도 2만7000개로 300인 이상 사업장 때 3500개보다 훨씬 많은 만큼 그 때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는 또 일부 직군에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때 회사 전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아닌 일부 직군 대표자와 서면합의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재량근로제를 특정 직군에만 도입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지침에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로자 대표자 문제가 유연근로제와 관련해서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법과 관련이 되어 있기에 유연근로제만 떼어 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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