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승인 받으라는 연장근로, ICT-건설 현장에선 실효성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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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보완책 발표]기업들 “숨통은 텄지만 보완 절실”


레미콘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에 “우리 업계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망스럽다”고 했다. 레미콘은 굳으면 쓸모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없다. 건설 현장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시작하고 운반 시간도 90분을 넘기면 안 된다. 레미콘을 한번 붓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연장근로가 잦다.

이 대표는 “언제 어디서 연장근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사전 인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든지 보완입법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급박하면 사후 인가도 가능하지만 이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레미콘처럼 주문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집중 근로기간이 잦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서는 ‘현장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기업들은 매번 근로자의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 “숨통은 트였지만” 업계 고민 여전

건설업계는 기상 악화로 일을 못 하는 날이 잦다. 이 때문에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야근 또는 철야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상당수는 하청 건설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 회사가 각각 다르고 근로시간도 수시로 바뀐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청 건설업체 B사 대표는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고? 발주처가 늘어난 인건비를 원가에 반영해 주나. 결국 모든 부담은 하청 건설업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ICT 업계의 고민도 여전하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처벌이 유예된 건 일단 대환영”이라면서도 “수주 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상 특별연장근로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상해 산정 및 신청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게임사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사 9600여 곳 중 85% 이상이 300인 미만이다. 조 실장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1년 가까운 프로젝트 기간 중 2, 3개월 안팎의 집중 근로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현행 한 달에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전시회인 ‘CES 2020’ 참가를 준비해야 하는 전자업계도 비상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해외 지사와 협업이 늘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에 발이 묶여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선택근로제와 함께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100여 명을 둔 한 대형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는 “솔직히 유예보다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사 협력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최소 월 60만 원의 임금 하락이 불가피해진다”며 “임금이 줄면 숙련 기술자가 계속 다니겠나. 한국 조선업의 근본까지도 흔들 수 있는 제도라는 걸 정책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 “국회 개선 입법 필요” 한목소리

주요 경제단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 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 연장근로 범위와 관리 방식이 변동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여러 사업장이 한 번에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기업이 원할 때 제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나중에 승인받겠다고 미리 연장 근로했다가 만일 승인 못 받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며 “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기업들은 정부 눈치만 더 보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의 보완책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호경·황태호 기자

#주 52시간제#보완책#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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