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일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예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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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맞춰 발표...이재갑 장관 브리핑
최대 1년6개월 계도기간·특근 인가완화 확정될 듯

고용노동부가 11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책’을 발표한다.

김덕호 고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으로 인한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을 고려해 서울에서 이재갑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최대 1년6개월로 예상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을 고용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고용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세부 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6개월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보완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과 맞물려 있던 ‘특별연장근로’도 사실상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현재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에 한해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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