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책에 민주노총 “노동절망…이재갑 퇴진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4시 26분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절망' 규탄시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에 1년6개월의 계도·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하자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며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고,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과 기간내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은 사실상 최대 1년6개월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라며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1주 40시간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고용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할 것”이라며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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