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두 차례 반대했는데도 강행하는 기업은 ‘경영 참여권 행사’까지 가능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 관리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해임 등 경영 참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이를 구체화한 기금운용위원회의 내부 지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 내에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2회 이상 반대했는데도 개선하지 않거나 △횡령이나 배임, 부당 지원(일감 몰아주기),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우려되거나 △경영 성과에 비춰 이사의 보수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 2회 반대한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단 한 차례만 반대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0월 726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535건의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이 중 ‘이사 및 감사 선임’이 225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 가치 훼손 여부의 판단 근거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국가기관의 조사 등’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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