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경영위축 우려”… 정관변경은 표대결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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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3분의2 찬성해야 정관변경, 대주주 일가 지분 29%… 방어 유력

한진그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경영참여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1일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위의 주주 제안에 대해 주주총회 표 대결 등 맞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 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고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정관을 변경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자동 해임’이 가능하다.

한진그룹은 표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 정관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 주총 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조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가진 지분은 28.93%다. 국민연금(7.34%)과 토종 사모펀드인 KCGI(10.71%)의 지분을 합치고 나머지 투자자 지분을 가져온다고 해도 참석 주식수의 3분의 2를 넘기기 쉽지 않다.

한진그룹 안팎에서 ‘국민연금은 명분을, 한진그룹은 실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위는 임원 해임,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 사전공시 등을 이번엔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계에선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정해 우회적인 경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고, 한진칼에 대해 일단은 제한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경고성 메시지로 끝냈지만 조 회장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진그룹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준법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신뢰 회복 방안도 찾고 있다. 자체 혁신안을 통해 임직원과 외부 주주의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다. 또 그룹 안팎의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변종국 bjk@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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