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공세 전환’ 서울시, 고용세습 조목조목 반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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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쟁점이 되는 문제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그간 비판의 이유가 됐던 대목은 서울교통공사 내 친인척 규모였다. 전체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6촌 이내 친인척 관계라는 현황이 그간 공분의 이유가 돼왔다.

이에 시는 1912명은 타 기업이나 기관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부부직원 수는 726명으로 전체 직원의 4.2%다. 아시아나항공 부부직원 수는 4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4.6%, 신한은행 부부직원 수는 1126명으로 전체의 8%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다.

1912명 중 부부가 726명이므로 자녀 등을 포함하면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채용이나 비리처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배경이 된 ‘응답률 11.2%’ 논란 역시 해프닝에 가깝다고 시는 해명했다.

유민봉 의원실 보좌관이 15일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 조사의 응답률’을 물었는데 해당 직원은 11.2%라고 답해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해당 직원이 질문을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11.2%만 조사에 응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 직원 중 11.2%가 ‘친인척으로’ 응답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직원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고 기획 입사했다는 의혹에도 시는 반박했다.

시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게 지난해 7월17일이었는데 모집 공고는 같은해 3월17일 종료됐다. 공고가 4개월 전에 시행했으므로 미리 알고 입사할 수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전직 인사처장이 자기 아내를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친인척 관계 조사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이 역시 해프닝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부시장은 “(인사처장) 본인에게 물어보니 (아내 이름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며 “실무자한테 작성할 때 자기 것을 대외에 알려주려면 그걸 빼고 제출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그러면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 실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통합하는 내용을 담당했던 그 당시 교통본부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로 추진했다”며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정채용이나 비리, 이런 건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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