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원 뽑을때 교육청에 위탁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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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채용비리 차단 대책… 전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립학교는 남자 교사만 뽑는다던데…. 여교사는 없던데요.”

“지난번에 뽑힌 신규 교사는 학교 이사장 지인 자녀라더군요.”

사립학교의 불투명한 교직원 채용 때문에 학교마다 자주 나오는 소문들이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서 이런 ‘깜깜이 채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4차 회의를 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사학법인은 신규 채용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된 임의채용은 교원 임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전형 단계와 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도 사전에 공고돼 지원자가 모집 요강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교원 공개임용시험에 채용을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11∼12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의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9개 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서울대병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서 채용 비리가 나왔다.

비리 관련자 중에서는 특정 직원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닌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산하기관 직원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교육부는 2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하기관 징계요구 대상자는 총 99명이다.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 즉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면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전형을 다시 실시하게 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공공기관 채용비리#사립학교#교직원 채용#채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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