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법정 증언
“이석채 회장은 정규직 전환 지시”… 金측 “일방 주장… 신빙성 따져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측에 딸(33)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할 당시 ‘봉투를 전달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이 흰 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 채용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스포츠단에 농구단도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그때 김 의원이 말로 해버려서 봉투는 안 열어봤다”며 “실장에게 그 봉투를 전달했다. ‘급이 맞으면 검토해서 써주라’고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도 나왔다. 서 전 사장은 “이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해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제기된 사안과 직접적 관련 없는 진술”이라며 “서 사장의 일방적 주장이고, 아직까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진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논리가 이런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면 기초 논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정규직 제안 등의 내용은 추후 발언의 신빙성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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