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채용비리 등 1040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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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609곳 최근5년 실태조사… 전형 바꿔 친인척-지인 선발
임직원 301명 징계-문책 등 대상… 15개 조합 비리 23건은 수사의뢰
정규직 채용, 중앙회서 관할하기로

A수협은 2018년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공고 기간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해당 수협은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추가 공고를 내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조합 임직원의 부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B수협은 2017년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처음 공고와 달리 예정에 없던 인성평가를 했다. 인성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해당 수협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다수 합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609곳의 최근 5년간 채용 실태를 조사해 채용비리 23건, 중요 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조합 채용비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15개 조합 23건의 채용 사례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같은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 조합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채용 절차를 위반한 110개 조합 156건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관련자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에 수사 또는 징계, 문책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만 301명에 이른다.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된 조합에서는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채용하기 위해 전형 일정이나 기준을 바꾸는 일이 잦았다. 채용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5세 미만에서 만 30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리고 서류 접수를 하루만 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역조합에서 자체 실시해온 정규직 채용업무를 중앙회에 넘기도록 했다. 또 지역조합 채용 때 자체 규정 대신 중앙회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역조합은 채용공고를 중앙회, 고용노동부, 지역조합 채용 페이지, 채용전문 사이트 가운데 3곳 이상에 게시해야 한다. 서류와 면접 전형 심사에선 외부 위원이 과반수 참석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비리로 피해를 본 지원자를 구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농수축협#채용비리#지역조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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