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6년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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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이 다음달 4일 예정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변호사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법무부의 시험 공고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모 씨 등 29명이 낸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 씨 등은 21일 법원에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9월 25일 법무부가 5회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 이달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기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교육과정이 파행에 이르고 있다”며 변호사시험공고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험공고는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시험방법,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에 불과하다”며 “공고 자체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박탈되는 등 응시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시험공고 내용 자체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며 “의견 표명이 위법 또는 처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을 거부하겠다는 로스쿨 측의 반발은 로스쿨 학생협의회에 변시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상당수가 위임을 철회하고 로스쿨 교수들도 시험 준비에 협조함에 따라 잦아들었다. 원고 측은 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인원이 866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제5회 변호사시험 접수를 취소한 이들은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일 변호사 시험 거부를 이유로 취소한 이들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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