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검사장” 자소서 내도 로스쿨 “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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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입학 사례 24건 적발
8명은 기재금지 어겨… 처벌은 無, “앞으론 부모 신상 적으면 불합격”

대법관,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24명이 최근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합격 취소 등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4∼2016학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한 6000여 명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 입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례 2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4건 중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밝힌 경우 등 부모와 친인척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가 5건이었고, ‘검사장’ 등으로 직위나 직장명을 적었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19건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부 로스쿨은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적지 말라는 안내가 없었지만 지원자 8명은 로스쿨 측이 미리 고지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것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적 한계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며 지원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원자가 입시요강을 위반했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은 대학과 기재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절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는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불합격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교육부#부정입학#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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