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3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 내용을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부로부터 보고받아 검토한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재판부(서울북부지법)가 소송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본인의 민사소송을 귀띔하고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을 챙겼으며, 그 대가로 홍 의원이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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