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변호사법 위반 역시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 1만1000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절도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수석연구관은 “유출한 연구보고서 등은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고 공개재판에서 변론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미리 A4용지에 작성해 온 내용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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