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수사 105일만에 양승태 차량 수색영장 발부받아
당시 행정처장 지낸 차한성 등 前대법관 3인 집-사무실도 수색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차량과 그의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이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사법부 수장을 지낸 16명의 전·현직 대법원장 중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차한성 전 대법관(64)의 법무법인 사무실, 박병대 전 대법관(61)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63)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과 서울남부지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번복 등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3명의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경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에 관여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05일 만에 처음이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년 동안 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여전히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장 위주로 발부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자택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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