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2일 법원노조 와해 공작 의혹으로 다시금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이날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원행정권한을 남용해 노조 구성원들을 사찰했고,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며 “나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이 단일한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는 관료적인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관들과 법원공무원단체 길들이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파일 196개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원노조 사찰 및 와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 등에서 노조 대응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노조 간부회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법원노조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돌발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면 전환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적극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언급돼있다.
법원노조는 지난 8월6일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한달여간 정 전 심의관과 함께 행정처 노조 업무 담당자, 법원노조 집행부 등을 조사한 결과 행정처가 운영위원회, 노조 현수막 게시, 각종 집회 등 노조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원노조 가입 숫자가 상승세인 이유를 신규 서기보들이 대부분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행정처가 채용 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서기보들의 노조 가입을 위축시켰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아울러 지난 법원노조 명의로 올린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 게시물이 다수 삭제되고, 게시자에게 공문으로 권고문을 보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노가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로서의 권리가 보장된다”며 “행정처는 문제의 문건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해 독자노조로 유도한다’는 명확한 지배개입 목적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공무원노조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수립했으며, 실제 노조활동 홍보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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