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잇단 영장기각 지적에…중앙법원장 “재판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3시 01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잇따른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데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재판권 침해”라며 비판했다.

민 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겠다면서 영장을 받아내려 압력을 행사한다”며 “이런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민 원장은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이 ‘사법부 독립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영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건 재판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기각 논란에 대해 관할 법원장이 의견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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