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 개입 징계에 불복해 소송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20시 55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됨에도, 정당한 사법행정권 범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승환·임창용 선수 사건 관련 담당 판사와 직원을 통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약식 기소된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는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산상 정식재판 회부 입력을 마쳤음에도,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선수를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 4000만원 상당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담당 판사는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당초 정식 재판에 넘기려던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결론 나면서 임 부장판사 관여로 결정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에 굳이 4~6개월간 공판을 진행해 유명 야구선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등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조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담당 판사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졌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서 법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록 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