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임성근 부장판사, 쌍용차 재판도 개입…문구삭제 지시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9시 20분


민변 공무집행방해 사건관련 “경찰진압 잘못 문구 빼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양승태 사법부’ 당시 일선 재판절차에 관여했다가 대법원에서 ‘견책’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가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형사재판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실제 이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 등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재판은 쌍용차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등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 변호를 맡은 조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민변 변호사는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판결문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가 판결 선고 뒤 재판부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정식 등록된 판결문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최 부장판사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정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소송자료와 논리를 제공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판사 출신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56·18기)은 최근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행정처에서 전교조 재항고 이유와 보충서면 관련 논리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청와대에) 넘겨준 것까진 확인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누가 썼는지는 서로 말이 다른 상태”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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