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영장을 기각해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특수부에 배당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긴급조치사람들’ 등이 박 판사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주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산하다.
긴급조치사람들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관련자 등 13명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박 판사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유 전 연구관은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유출한) 기밀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 뒤 파기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고발인은 그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판사는 지난달 7일 밤 청구된 유 전 연구관 재판기록 유출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9월10일 무더기 기각한 바 있다.
댓글 0